군 관계자는 "연간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연 1회 지급하며 한 가구당 최대 2년까지 신청 가능하며, 지원대상은 전세 목적으로 금융권 대출을 실행한 청년(만 18~39세)이면서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양평군 거주 신혼부부"라고 설명했다.
주택 기준은 전용면적 85㎡이하, 전세전환가액 3억원 이하 주택이며 2자녀 이상일 경우 면적 제한이 없다. 하지만 중복수혜방지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 주택 거주자 및 유사 사업 지원 대상자, 직계존비속과 임차계약을 체결한 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진선 군수는 “민선8기 공약사업의 일환의 청년 신혼부부의 거주비용을 지원은 많은 청년 신혼부부들을 위한 지원으로, 안정적인 양평군 정착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신청은 양평군청 일자리경제과 청년팀으로 방문하여 접수해야 하며, 문의는 양평군청 홈페이지 공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양평=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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