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올해부터 공동주택관리법이 50가구 이상 비의무공동주택의 관리비 내역 공개 의무화로 개정될 예정이어서, 더욱 투명하고 건전한 공동주택관리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찾아가는 컨설팅은 지역 50가구 이상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29개 단지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총 337개 단지에 지원된다. 다만 지난해와 달리 LH가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은 컨설팅에서 제외된다.
벌도의 신청이 필요 없는 컨설팅은 우선적으로 컨설팅을 받고 싶은 공동주택이 관리주체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시 공동주택관리과 주택정책팀으로 팩스 및 전화 신청하면 된다.
신청하면 전문직 공무원이 단지를 방문해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장기수선계획 ▲회계처리 기준 ▲관리비 사용 등을 컨설팅하고 법률개정사항 안내와 우수사례를 전파할 방침이다.
정명근 시장은 “전체 시민의 74% 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만큼 공동주택관리에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에 주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행정서비스로 주거 만족도 높이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는 지난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340개 단지에 ‘공동주택 내 분쟁 및 갈등민원 예방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했다.화성=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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