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1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4분기에 광명·시흥지구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부동산 거래를 조사한 결과 부정허가, 토지 목적 외 사용 등 불법행위자 86명을 적발하고 2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발표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선 투기 매매가 예상되거나 지가 상승이 급속할 때 지정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토지를 취득할 땐 직접 영농하거나, 실제로 거주하는 등의 허가 조건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들은 부동산 중개업자와 공모해 대리경작을 하거나 무허가로 토지를 취득하는 등의 방법을 활용했다.
유형별로는 △부동산중개업자의 대규모 투기 조장 행위 56명 △위장전입 및 허위 토지이용계획서 제출 등 부정허가 25명 △명의신탁에 의한 불법 토지거래허가 취득 2명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무허가 불법 토지 취득 2명 △무등록·무자격 부동산 불법 중개 1명이 적발됐다.
시흥시에 있는 한 공인중개사 사무보조원 A씨는 농업경영 조건이 되지 않는 매수인에게 대리경작지 소개해 토지거래허가를 받도록 하고 수수료 챙기다가 적발됐다. A씨는 55명에게 55필지, 215억원어치를 중개해 중개수수료로 4억3000만원을 받았다. 특사경은 A씨와 공모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매수자 12명을 적발, 이 중 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A씨를 통해 구역 바깥에서 농지를 거래한 46명도 일부 대리경작 등 농지법 위반 사실을 확인해 시·군으로 넘기기로 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피의자 B씨는 시흥시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허가 농지 인근에 거주하는 C씨의 집 방 한 칸을 월세 10만원에 임차해 위장전입했다. 피의자 B씨는 직접 영농을 하겠다며 허위로 토지이용계획서를 제출해 토지거래허가를 받았고, 4800만원에 토지를 매입했다. 실제로는 C씨에게 영농을 위탁하다가 적발됐다.
서울시에 사는 D씨는 매도자에게 빌려준 돈을 상환받을 목적으로 시흥시 금이동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으려 했지만 조건이 되지 않자, 아들을 시흥시에 위장전입시킨 뒤 거래 허가를 받았다. 이후 아들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해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적발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무허가 불법 토지 취득 행위도 나타났다. 서울 매도인 E씨와 성남시 매수인 F씨는 시흥시 능곡동 소재 임야 매매 계약을 체결하려다가 해당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았다. 허가를 회피하기 위해 소재지, 매매대금, 지급일이 포함된 부동산매매계약서 형태의 합의이행각서를 작성한 사실이 드러났다.
현행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거래 총액은 320억원에 달했다. 서울을 주소지로 둔 경찰 공무원 1명도 불법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관계자는 “합법을 가장한 부동산 범죄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고강도 수사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올해는 외국인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불법 투기 수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원=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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