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규모는 39조6000억원이다. 기존 보금자리론과 비교해 주택가격 상한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됐고, ‘부부합산 연 7000만원’이던 소득 요건은 없어졌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적용되지 않는다.
대출 한도는 최대 5억원이다. 금리는 주택가격 6억원 이하와 부부합산 소득 1억원 이하 기준을 충족하느냐에 따라 우대형(연 4.65~4.95%)과 일반형(연 4.75~5.05%)으로 나뉜다. 예상 평균금리는 연 4.65%로 4대 시중은행 주담대 평균금리(연 5.04~5.54%)보다 약 0.4~0.9%포인트 낮다.
무주택자뿐 아니라 1주택자도 기존 대출 갈아타기나 임차 보증금 반환 등의 목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일시적 2주택자도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이용 가능하다. 신청일로부터 30일 이후에 대출이 실행된다. 가령 2월에 주택매매계약 잔금을 입금해야 한다면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어렵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스마트주택금융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