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여아가 혼자 타고 있는 차량에 탑승하려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아이의 아버지가 잠시 차에서 내린 사이를 노려 탑승을 시도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자동차 불법 사용 미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25일 오후 6시40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한 도로에 정차 중이던 30대 남성 B씨의 SUV 차량에 탑승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가 뒷좌석에 있는 사탕을 딸에게 주려고 잠시 하차한 사이 해당 차량으로 달려가 운전석에 탑승해 B씨와 몸싸움을 벌였다. 당시 차량에는 B씨의 3살 딸만 혼자 타고 있었다.
B씨는 A씨와 몸싸움 과정에서 손목·허리·무릎을 다쳐서 전치 8주의 병원 진단을 받고 손목 수술을 앞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친구 차량인 줄 알고 탑승하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변 CCTV를 확인하고 사건 관련 증거를 토대로 A씨의 혐의 인정 여부를 확인 중인 경찰은 조만간 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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