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말 대설 피해를 본 전북 순창군 쌍치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11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대설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2011년 이후 12년만"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설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2004년, 2005년, 2011년 1월과 3월 등 총 4차례 있었다.
전북 순창군 쌍치면은 지난해 12월 21∼24일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내린 대설(순창 63.7㎝)로 비닐하우스·축사 등 농업시설 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지역이다. 순창과 정읍 지역은 일반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윤 대통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피해 주민이 조속히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설 명절 이전에 피해 지원을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이 부대변인은 전했다.
이 장관이 본부장을 맡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지자체가 부담하는 재난지원금의 일부를 국비로 전환해서 지원한다고 밝혔다. 국비 분담률은 70%에서 80%로 높아진다.
이밖에 전북 남원시, 전남 담양군 등 지자체 45곳의 피해 주민에게도 국비와 지방비로 재난지원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