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진영·팬덤정치론 희망 없어…선거법 개정 3월 안에 끝내자"

입력 2023-01-11 18:27   수정 2023-01-12 02:11

김진표 국회의장이 11일 선거제도 개편과 함께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될 선거법 개정을 마치는 대로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개헌절차법을 제정해 ‘87년 체제’의 마침표를 찍겠다는 구상이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진영정치와 팬덤정치로는 더 이상 희망이 없고, 능력 있는 민주주의로의 거대한 방향 전환을 이뤄내야만 국민이 새로운 희망을 품을 수 있다”며 “이를 위해선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부터 전면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총선을 1년 앞둔 오는 4월 10일 전에 여야가 선거법 개정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장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조속히 복수의 개정안을 만들고 이를 국회의원 전원위원회에 회부해 집중적으로 심의 후 의결해야 한다”며 “3월 안에 선거법 개정을 끝내자”고 강조했다.

선거제도 개편과 맞물려 개헌에 들어가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김 의장은 “여야 합의를 거쳐 개헌특위를 출범시키고, 선거법 확정과 동시에 개헌절차법을 입법해 국민께 개헌의 일정표를 소상히 설명할 것”이라며 “개헌특위가 발족하면 산하 공론화위원회에서 국민참여형 개헌에 본격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헌은 내각제 등 국민적 지지가 낮은 안은 배제하고,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중심으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김 의장은 “개헌을 얘기하면 많은 국민이 내각제로 가자는 뜻으로 오해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며 “현시점에서는 국민들이 대통령 4년 중임제 및 국무총리의 권한 확대, 국회의 예산 심의권 실질화에 공감한다는 게 여론조사를 통해 드러났다”고 말했다.

정개특위도 이날 정치관계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달에 비례제와 지역구제를 포괄하는 선거제 개편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지난 총선 때 도입됐으나 무력화된 준연동형 비례제도는 여야 모두 개선이 필요하다고 공감했다.

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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