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로워 수가 20만명에 달하는 인플루언서가 온라인에서 가품 다이슨 드라이기를 팔았다는 고소장이 접수됐다.
11일 서울중부경찰서는 지난달 다이슨 코리아가 상표법 위반 혐의 등으로 사업가 김모 씨를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른바 '인플루언서'인 김 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과일과 전자제품을 판매해 왔다.
김 씨는 지난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가짜 다이슨 드라이기를 중국과 유럽에서 들여온 병행수입 제품이라고 속여 2000여개를 판매했다.
특히 김 씨는 해당 제품이 다이슨 글로벌 정품이라며 영국 본사 홈페이지에서 인증할 수 있다고 홍보하기도 했다.
해당 제품의 정품 가격은 50만원대로, 김 씨는 이 드라이기를 개당 30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다이슨 코리아 측은 "김 씨가 판매한 제품이 가짜 제품이며 정품 등록 번호도 베껴 사용했다"고 고소 취지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가짜 제품 여부를 알았는지 여부와 수입 경로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김 씨가 이전에 판매한 제품에는 문제가 없었는지도 수사할 계획이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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