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 살인사건 '데이트폭력' 발언 이재명, 1심서 승소 [종합]

입력 2023-01-12 10:38   수정 2023-01-12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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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카의 살인죄를 '데이트 폭력'이라고 지칭했다가 유족에게 소송을 당했으나 1심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이유형 부장판사는 12일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 A씨가 이 대표를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대표의 조카 김모씨는 만나던 여성이 헤어지자고 하자, 2006년 5월 집에 찾아가 여성과 그의 모친을 흉기로 살해했다. 여성의 부친인 A씨는 범행을 피해 5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중상을 입었다.

살인죄로 기소된 김씨의 형사재판 1·2심 변론을 맡은 이 대표는 재판에서 '김씨가 충동 조절 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형을 감경해달라고 주장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재조명되자 이 대표는 2021년 11월 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제 일가 중 일인(한 명)이 과거 데이트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가족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 돼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A씨는 이 대표를 상대로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A씨 측은 "이 대표가 조카의 일가족 연쇄살인 사건이라는 천인공노할 반인륜적 범죄를 '데이트 폭력'이라고 표현해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주장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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