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민청원제도 성립요건 '기존 5만명에서 1만명 이상으로 완화'

입력 2023-01-12 10:46  

경기도가 도민청원제도를 기존 5만명 이상 동의 시 성립에서 올해부터 1만명 이상으로 성립요건을 완화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도지사가 직접 답변하도록 개선해 도민들의 이용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도 도민청원제는 도민들에게 자유로운 정책 건의, 제도 개선 등 도민 생활 밀착형 정책개발을 위한 도정 참여 통로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19년 1월부터 운영돼 현재까지 2만 건(2만 3618건/2022.12.31. 기준)이 넘는 청원이 신청됐다.

도 관계자는 "도는 도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참여 민주주의 실현 효과를 높이기 위해 민선 8기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제도를 변경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행 30일간 5만 명 이상 동의해야 했던 성립요건은 1만 명 이상 동의로 완화됐고, 소관 실·국장 또는 도지사 답변방식에서 도지사 직접 답변방식으로 책임성을 강화했다.

도는 이를 위해 올해 1월부터 2개월 동안 누리집 개선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며, 시스템 개선 완료 전 성립된 청원도 변경된 기준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도 도민청원은 경기도정 관련 이슈 및 정책 건의 사항에 대해 누구나(비실명/내·외국인/거주지역 제한 없음) 참여할 수 있으며,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으로 로그인해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정치적 민감사안, 반복청원, 기타 공익을 저해하거나 게시판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게시물 등은 ‘청원제외사항’에 해당한다. 때문에 등록 이후에는 삭제나 수정을 할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작성해야 한다.

청원작성을 마치면 누리집에 바로 공개되며, 30일 동안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1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30일 이내 도지사의 답변(현장 방문 또는 동영상·답글 게시 등)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도는 성립된 안건에 대해 청원법을 일부 준용해 ‘경기도 청원심의회’에 상정해 지역 간 갈등이 있는 청원은 공공갈등 사전 갈등 진단을 통해 필요시 ‘경기도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치는 등 답변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처리할 방침이다.

김춘기 도 열린민원실장은 “2023년 새롭게 변경 운영되는 도민청원제가 성립요건 완화로 활성화되길 바란다”며 “책임성이 강화된 도지사 직접 답변으로 도민들에게 신뢰를 주고 도민들의 도정 만족도가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수원=윤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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