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총액 6300억원대에 달하는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관련 소송이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에 노사 양측이 이의신청을 포기함에 따라 10년여 만에 종결됐다.
부산고법 민사1부(재판장 김문관 부장판사)는 현대중공업 근로자 10명이 사측을 상대로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법정수당 등을 청구한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28일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법원은 강제조정 후 노사 양측이 이의신청 기간(2주)내 이의신청을 포기함에 따라 강제조정 결정은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강제 조정 내용은 대법원의 파기 환송 판결 취지에 따라 상여금(800%) 전부를 통상임금에 산입해 미지급 법정수당 및 퇴직금을 산정해 지급하도록 했다.
이번 조정은 법원 적극적인 중재로 대표소송 당사자인 현대중공업 노조가 조정참가인으로 참가한 가운데 4차에 걸쳐 진행됐다.
조정재판에서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재판부가 권고한 조정안을 노사 양측이 모두 수용함으로써 사실상 합의로 볼 수 있다는게 산업계 안팎의 시각이다.
강제조정안 확정으로 회사가 3만여명에 이르는 전·현직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추가법정 수당은 6300억원(원심 판단시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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