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동현)는 12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KB증권 임직원 류모씨와 김모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모씨와 신모씨는 각각 징역 6개월과 징역 8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이들은 라임펀드가 무등급 사모사채 등 부실채권에 투자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우량사채에 투자한다고 고객을 속여 펀드를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펀드제안서에 일정한 수익률이나 원금을 보장한다는 내용은 없다”며 “펀드의 손실 가능성을 알았다 하더라도 제안서 내용이 부실하게 기재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양벌규정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KB증권에는 벌금 5억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업무상 취득한 정보로 돈을 챙긴 김모 전 KB증권 팀장에겐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이 실질 주주로 있는 법인과 라임펀드의 투자 대상인 회사 사이에 자문 계약을 맺어 4억원가량의 수수료를 챙겼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김씨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KB증권 임직원과 결탁한 혐의를 받은 이종필 전 라임 부회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이 전 부회장의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라임펀드 판매에 가담한 KB증권 임직원과 이 전 부회장을 2021년 5월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하고 같은 해 6월 KB증권을 양벌규정에 따라 재판에 넘겼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