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설 연휴는 지난해 추석에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거리두기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조규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추석에 이어 거리두기 없는 명절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요양시설 입소자에 대한 접촉 대면 면회가 허용되고, 영화관이나 공연장 이용도 가능하다. 또 고속도로 휴게소 내 취식도 할 수 있다.
그 가운데 방역체계는 빈틈없이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연휴 기간 5800여개 원스톱 진료기관을 운영하며 당번약국을 지정한다. 또 응급·특수 환자를 위한 치료병상을 가동하며,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도 정상 운영한다. 방문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동전담반을 운영해 감염취약시설에 있는 고위험군에도 대응한다.
특히 21~24일까지 경기 안성·이천 등 6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누구나 무료로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강화 조치도 그대로 유지한다. 조 장관은 "중국, 홍콩·마카오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를 연휴 기간에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고향 방문 전에는 건강상태를 미리 확인하고 60세 이상 어르신은 설 연휴 전 백신 접종을 부탁드린다"며 "마스크 쓰기, 손 씻기, 주기적 환기 등 일상 방역수칙도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조정과 관련해서는 "다음 주 전문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