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北 무인기, 용산 이전 탓"…軍 "방공작전 변함 없어"

입력 2023-01-13 14:24   수정 2023-01-13 14:27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말 북한 무인기의 용산 인근 비행금지구역 침투 원인이 '대통령실 졸속 이전'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또 대통령실 이전 관련 의혹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방부는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으로 북한 무인기 대응체계도 이전해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민주당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안보 공백과 드론 규제를 초래한 무지성 대통령실 이전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된 의혹 전체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를 즉각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대통령 집무실이 청와대에 있었던 시절에는 비행금지구역(P73) 공역이 청와대를 중심으로 반경 3.7㎞인 A구역과 4.6㎞인 B구역 등 총 8.3㎞에 설정됐다"며 "용산 대통령실 이전과 함께 대통령실 인근을 중심으로 하는 3.7㎞ 반경으로 변경됐고, B구역은 사라졌다"고 밝혔다. 수도방위사령부의 반대에도 비행금지구역을 대폭 축소했다는 주장이다.

또 진상규명단은 "윤석열 정부는 기존 청와대 주변에 있던 방공진지와 대공무기체계를 제대로 옮기지 못한 채로 이전을 강행했다"며 "지나치게 섣불리 대통령실 이전을 추진하면서 안보 공백을 초래하며 대통령 경호에 지장을 줬다"고 강조했다.

진상규명단은 대통령실 이전으로 청와대 주변에 있던 방공진지와 대공 무기체계를 옮기지 못한 데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존 청와대 인근에는 인왕산과 북악산 등 고지대와 군부대가 위치해 있어 대공방어와 대응에 효과적이었다"며 "저지대에 위치한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시민 불편, 무기체계 하중 등을 사유로 고층 민간 빌딩이나 아파트에 대공방어체계를 옮기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날 국방부는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에도 "군은 핵심시설 보호를 위해 필요한 무인기 대응체계를 이전해서 대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국방부는 이날 기자들에게 반박 자료를 내고 "(군이) 임시비행금지구역 발효에 연명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군은 작년 12월 29일자로 비행금지구역(P73)을 영구공역으로 유효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P73B 구역은 폐지한 것은 맞지만 더 넓은 비행제한구역(R75)이 있기 때문에 군의 방공작전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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