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트니스 모델 양호석이 전 연인의 집에 침입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는 10일 주거침입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양호석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양호석은 전 연인인 A씨의 집에 교제 당시 알고 있던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간 혐의를 받았다. 이웃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제지당하자 경찰관의 몸을 여러 차례 밀치고 가슴 부위를 때리기도 했다.
양호석은 이미 한 차례 폭행 전과가 있다. 그는 2019년 4월 피겨스케이팅 선수 출신 차오름 씨를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해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피해자가 선처를 요청하는 점, 경찰에게 사죄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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