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3년' 소급 적용한다

입력 2023-01-15 18:07   수정 2023-01-16 01:47

정부가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 처분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소득세법·지방세법·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2일 이전 주택 구입자에게도 소급 적용하기로 한 것으로 15일 파악됐다. 정부 발표로 시행령 개정안의 효력이 발생한 올해 1월 12일 이전에 주택을 매입한 경우에도 주택 처분기한이 3년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이 같은 방침은 12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결정됐다. 일시적 2주택 특례는 1가구 1주택자가 이사 등을 위해 신규 주택을 취득한 뒤 시행령에 규정된 기한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소득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계산 때 1가구 1주택자로 간주해 혜택을 주는 제도다.

이번 결정으로 재작년에 주택을 추가 취득한 1가구 1주택자가 가장 큰 혜택을 볼 전망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부동산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주택 처분이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2021년 9월 서울, 수도권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추가 매입해 2주택자가 됐다면 원래 처분기한인 오는 9월까지 기존 주택을 매각해야 했지만, 이제는 처분기한이 3년으로 늘어난 만큼 내년 9월까지 매각하면 된다.

정부가 이런 방안을 낸 것은 부동산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다. 부동산시장 침체로 거래가 급감하면서 일시적 2주택자가 처분기한(2년) 내 주택을 팔기가 어려워지자 퇴로를 넓혀주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지난해 5월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 처분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린 데 이어 이번에 다시 3년으로 조정했다. 이로써 일시적 2주택자가 1주택자 혜택을 받기 위한 주택 처분기한은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3년)으로 되돌아갔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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