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자가 이를 훼손하고 도주할 경우 죄질에 상관없이 인적 사항이 공개된다.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할 경우 성폭력·살인·강도·미성년자 대상 유괴 범죄 등 중범죄 전과가 있는 피부착자만 정보공개 대상이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피부착자 소재 불명 사건 공개 규칙(훈령)'을 지난 12일부터 시행했다.
개정 훈령은 범죄 전력에 상관없이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모든 피부착자의 인적 사항·혐의사실을 공개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전자발찌 훼손 사건은 범죄 전력과 상관없이 재범 연루·소재 불명·도망 후 강력범죄 위험성이 매우 높아지는 특성을 보인다"며 "신속한 검거를 통한 재범 차단을 위해 사건공개가 가능한 피부착자 범위를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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