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1년 전 암 투병 중이던 아버지께서 구매한 로또 복권이 1등으로 당첨됐습니다. 문제는 아버지께서 병세 악화로 돌아가시기 전 큰형에게만 당첨금 대부분을 증여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돼 큰형에게 유류분 반환을 요구하자 아버지의 근로소득이 아니기에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정말로 복권당첨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나요?"상속 과정에서 상속재산의 범위를 두고 당사자 간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원칙상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재산 범위는 사망 전까지 보유한 거의 모든 재산이 포함된다. 하지만 급작스럽게 생긴 복권당첨금은 상속재산 포함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쉽지 않다.
16일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상속인들이 흔히 아는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의 노력으로 모은 재산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면서도 "피상속인의 노력 없이 생긴 재산도 법률상 문제없이 취득한 경우라면 상속재산 범위에 포함돼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유류분제도란 법이 정한 최소 상속금액을 말한다. 형제가 두 명만 있는 경우 원래 받을 상속금액의 절반이 유류분이다.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 총 2억원일 때 상속금액은 각각 1억 원씩이고 유류분 계산으로는 그 절반인 5000만원씩이다.
유류분 청구 소송은 돌아가신 분 유언에 따라 모든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자를 상대로 나머지 상속자들이 유류분 권리를 주장하는 소송이다.
복권당첨금은 세무 법률상 불로소득에 해당한다. 즉 노동의 대가로 얻은 소득이 아닌 우연한 기회에 일시적으로 얻은 소득이라는 뜻이며, 대표적으로 상금, 사례금 등이 있다.
다만 피상속인의 불로소득이 특정 상속인에게 증여된다면 유류분 권리자들은 본인의 지분을 요구할 수 있는지 혼란이 생길 수 있다.
엄 변호사는 "복권은 공공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합법적 사업이고 이에 따른 당첨금 역시 법률상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당첨자의 고유재산이 된다"며 "따라서 당첨자가 된 피상속인이 특정 상속인에게만 모든 금액을 '증여' 또는 '유증'을 했다면 나머지 상속인이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초재산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권당첨금은 원칙상 복권을 구매한 사람이 당첨금에 대한 소유권을 갖기 때문에 복권당첨자가 자유롭게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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