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고교 탁구 친선경기를 추진하다가 무산돼 사업비를 날린 체육단체에 행사를 대행한 민간 남북교류단체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황기선 이상윤 김광섭)는 최근 서울시체육회(체육회)가 남북체육교류협회(협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협회가 6191만원을 배상하고 남은 사업비 253만원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두 단체는 2018년 12월 업무협약을 맺고, 2019년 1월부터 약 한 달간 중국에서 남북 고등학교 탁구 합동훈련과 친선경기를 열기로 약속했다. 체육회는 사업비를 대고, 협회는 행사의 기획부터 정부 승인까지 사업 전체를 대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통일부는 행사를 6일 앞두고 “북한선수단 지원이 대북제재 위반 소지가 있다”며 불허해 행사가 무산됐다.
당시 선수단은 이미 중국에 도착해 훈련을 준비하는 등, 사업비가 일부 집행된 상태였다. 이에 체육회는 집행된 가업비를 물어내라며 소송을 진행했다. 그러나 협회 측은 “정부 방침에 의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협약 조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러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체육회가 사업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장관 승인 절차가 있어야 사업진행이 가능한데 협회는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계약금을 조기 집행했다”며 “승인절차를 즉시 진행하지 않은 채 기존 관례에 의존해 지체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업무협약 체결일부터 첫 훈련일까지 기간이 짧아 계역을 서두를 필요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협회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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