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TP 노조는 A씨가 단독 후보로 승진한 점을 두고 ‘특혜성 인사’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인사관리 시행규칙상 직원 승진 시 승진 예정 인원의 3배수 후보자 명단 작성, 전 직원에 대한 근무평정 연 1회 10월 시행 등의 규정을 지켜야 하나 인사 부서가 이를 어겼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11월 취임한 김영집 신임 원장은 특혜성 인사 의혹이 제기되자 12월 A씨의 승진과 관련, 내부 감사를 지시했다. 하지만 A씨의 승진 절차를 처리한 인사 담당 직원 B씨가 보안을 이유로 승진 처리 과정을 광주TP 감사실에 공개하지 않으면서 감사가 무산됐다. 광주TP 노조는 “원장조차도 승진 의혹의 근거인 인사 절차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납득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노조는 A씨의 특혜 승진 의혹이 불거진 뒤 광주TP 감사권이 있는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에 A씨의 승진 관련 감사 청구를 요청했지만 이마저 묵살당했다. 광주TP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주시 출연기관으로 광주시장은 광주TP 이사장이다.
노조는 지난해 7월 광주시 감사위에 감사를 청구했지만 8~9월 두 차례에 걸쳐 ‘2022년도 종합감사가 완료돼 원포인트 감사가 곤란하다’ ‘인사 관련 단체협약 미준수는 광주시 소관 사무가 아니다’는 답변을 전달받았다.
광주TP는 재감사를 위해 자문 변호사에게 판단을 구했고, 자문 변호사는 A씨의 승진 절차에 대해 “규정상 재감사가 필요하고 위법이라면 관계자 징계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광주TP에 전했다. 광주TP 관계자는 “재감사를 통해 제기된 의혹을 들여다보고 필요하다면 구체적인 징계 절차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광주=임동률 기자 exi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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