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다시 법제사법위원회로 돌아왔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8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열어 양곡관리법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건을 단독으로 의결한 지 19일 만이다.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은 16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위원장 직권으로 상정시켰다. 농해수위에서 직회부 요구가 의결된 지 30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법상 양곡관리법은 아직 법사위 소관이라는 이유였다. 김 위원장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자체적으로 큰 모순을 안고 있다”며 “쌀 초과 생산을 국민 세금으로 의무 매입하도록 했으면서 작물 전환을 할 경우 또 지원해주는 내용이 담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곡관리법이 내포하는 문제점에 대해 법사위원장으로서 민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강하게 했다”고 강조했다.
야당은 반발했다.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본회의 부의 절차를 밟고 있는 양곡관리법에 대해 왜 지금에 와서 토론하자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여당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의장이 본회의에 부의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법사위에서 심사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있다”고 반박했다.
2시간30분가량 이어진 회의 끝에 양곡관리법은 법안심사 제2소위에 회부하기로 했다. 2소위는 다른 상임위에서 넘어온 법안의 체계·자구심사를 담당한다. 상당수 법안은 제2소위에 회부된 뒤 따로 논의되지 못하고 폐기된다. 이 같은 결정에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반발해 퇴장하면서 법사위는 파행됐다.
본회의로 부의된 법안은 30일 이내에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하지 못하면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에서 상정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게 된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의 법사위 상정 여부와 관계없이 이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법안 상정을 위한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사위에서 심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법사위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앞서 여당에서 할 수 있는 카드는 모두 쓸 것”이라고 전했다.
고재연/전범진 기자 ye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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