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50대 공무원, 도주하다 역주행 사망사고 냈다

입력 2023-01-16 18:39   수정 2023-01-16 18:40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던 50대 여성이 역주행 사망사고까지 냈다.

16일 경북도소방본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새벽 신대구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 역주행 사망사고를 낸 50대 여성 A씨는 사고 발생 약 30분 전 접촉 사고를 내고 도주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공무원인 A씨는 이날 오전 1시40분께 대구 수성구 만촌네거리에서 K3 차량을 몰던 중 쏘나타 차량을 들이받은 뒤 도주를 시작했다.

A씨는 뒤따라오는 쏘나타 차량을 따돌리기 위해 수성IC 출구 방향으로 역진입해 신대구고속도로 남천대교 부근(대구방향)에서 마주 오던 마티즈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마티즈에 타고 있던 30대 1명이 사망했고, A씨와 마티즈 운전자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수성IC에서 남천대교 부근까지 직선거리 약 6㎞를 역주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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