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출퇴근 재해' 기획조사…산재·보험금 부정수급한 61명 적발

입력 2023-01-17 12:00   수정 2023-01-17 12:57


직장인 A씨는 2021년 4월 출근 중 지하철에서 발을 헛디뎌 부상을 입었다며 ‘출퇴근 재해’로 산업재해보험 승인을 받았다. 그런데 A씨는 같은날 민영 보험사에는 자택 베란다에서 넘어져 엄지 발가락 골절 사고를 당했다며 보험금을 청구했다. 금융감독원은 근로복지공단과 출퇴근 재해를 테마로 기획조사를 진행한 결과 A씨 같은 보험금·산재 부정수급 혐의자 60여명을 공동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금감원과 근로복지공단은 동일 사고로 추정되는 건에 대해 보험금과 산재 보험금을 이중 또는 허위로 편취한 61명을 가려냈다. 2018년부터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산재 혜택이 제공되고 있다. 출퇴근 재해의 경우 이른 아침이나 늦은 저녁에 사업장 밖에서 발생하는 단독 사고 비중이 높아 목격자 확보 등이 어렵다. 또한 산재와 민영 보험사 사이 보험금 지급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지 않는다는 허점도 악용됐다.

가령 B씨는 2020년 6월 집에서 가구를 옮기다 발등뼈가 부러진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엔 출근 중 쓰레기 집하장에 정차하는 과정에서 넘어쳐 발을 다쳤다며 출퇴근 재해로 산재 보험금을 재차 타갔다. 금감원은 부당 지급된 보험금을 환수하는 동시에 고의성과 보험금 지급 규모 등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도 할 방침이다.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공·민영 보험사간 실시간 정보공유 체계 추진 등의 내용이 담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 입법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실과 다르게 산재나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산재로 보험금 청구 시 중복으로 보상이 가능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재와 자동차·실손보험은 동일한 성격의 보상항목을 상호간 중복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예를 들어 휴업급여(산재)와 휴업손해액(자동차보험)은 중복 보상이 불가능하다. 요양급여(산재), 치료관계비(자동차보험), 의료비(실손)도 각각 중복 보상이 불가하다. 다만 보험 가입내용에 따라 중복 보상이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도 있는 만큼 보험금을 청구하기 전에 구체적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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