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불에 무조건 멈춰야"…바로 우회전하면 받게 될 벌금

입력 2023-01-17 13:41   수정 2023-01-17 14:02


경찰청은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 시 우회전 회전 차량의 정지 의무를 어기면 처벌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이를 어기는 경우 3개월 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수 없고,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만 우회전할 수 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도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반드시 일시 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0일 미만의 구류(경찰 유치장 등에 가두는 형벌)로 처벌될 수 있다.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서울과 부산, 인천 등 8개 시·도경찰청 관할 지역 15곳에서 우회전 신호등을 시범 운영한 결과, 보행자 안전이 향상됐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기 전에는 10.3%의 운전자만 일시 정지 후 우회전했으나, 설치 뒤에는 운전자 89.7%가 신호를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3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거친 뒤 단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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