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이체 수수료 면제 시행으로 개인고객은 물론 개인사업자까지 누구나 모바일·인터넷뱅킹을 통해 수수료 없이 타행 이체 거래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는 미성년자, 사회초년생, 고령층 등 수수료 감면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인 금융 취약계층과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 사업자의 금융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라고 은행측은 설명했다.
국민은행의 이번 수수료 면제 결정은 시중은행 가운데 신한은행에 이어 두 번째다. 신한은행은 지난 1일부터 모바일뱅킹 앱 '뉴쏠(New SOL)'과 인터넷뱅킹에서 타행 이체 수수료, 타행 자동 이체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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