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모바일·인터넷 뱅킹 이체 수수료 면제

입력 2023-01-17 13:38   수정 2023-01-17 13:43

국민은행은 오는 19일부터 모바일·인터넷 뱅킹의 타행 이체 수수료와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를 모두 면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이체 수수료 면제 시행으로 개인고객은 물론 개인사업자까지 누구나 모바일·인터넷뱅킹을 통해 수수료 없이 타행 이체 거래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는 미성년자, 사회초년생, 고령층 등 수수료 감면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인 금융 취약계층과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 사업자의 금융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라고 은행측은 설명했다.

국민은행의 이번 수수료 면제 결정은 시중은행 가운데 신한은행에 이어 두 번째다. 신한은행은 지난 1일부터 모바일뱅킹 앱 '뉴쏠(New SOL)'과 인터넷뱅킹에서 타행 이체 수수료, 타행 자동 이체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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