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에게 임대료 등을 지원하는 주거지원 사업을 연중 추진한다. 2021년 4월부터 시작한 이 사업을 통해 울산지역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신혼부부에게 최장 10년 동안 월 최대 4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한다. 울산시는 지난해부터 지원 대상 연령을 기존 만 39세 이하에서 만 45세 이하(부부 중 연소자 기준)로 높였다. 기존 임대료·관리비 외에 월 5만원의 임차보증금 이자 비용도 지원하는 등 지원 대상과 범위를 넓혔다. 올해는 총 24억원을 투입한다. 지난해에는 신혼부부 1060가구에 23억5000만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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