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공정위의 현장 조사 과정에서 고의로 현장 진입을 막고 조사를 방해했다며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조사방해 행위를 3년 이하 징역 혹은 2억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달 2일 화물연대가 소속 사업자에게 운송거부를 강요하고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서울 강서구에 있는 화물연대본부 사무실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2일과 5일, 6일 등 3일에 걸쳐 화물연대본부 조사를 시도했으나 화물연대 측이 조사공무원들의 사무실 진입을 고의로 막고 공정위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일체 조사를 거부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에 화물연대의 조사방해 혐의에 대해 지난 10일 소회의를 열어 고발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같은 안건을 16일 전체회의에 올려 심의한 결과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화물연대 조사방해 혐의 고발과 별개로 공정거래법에 규정된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와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전국 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 소속원들이 사업자라는 근거를 들어 건설노조를 사업자단체로 규정하고 사업자단체의 금지 행위 위반으로 과징금 1억원을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가한 바 있다. 건설노조와 비슷하게 사업자들로 구성된 화물연대 역시 사업자단체로 규정해 공정거래법을 적용, 엄중히 제재할 가능성 크다.
이승규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화물연대 구성원 대부분이 사업자이므로 사업자 단체로 공정위 조사 대상이 된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화물연대가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등) 본안에서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화물연대의 현 구성원은 약 2만2000명으로 전체 화물차주(약 44만명)의 5%로 추정된다. 공정위는 전체 컨테이너 차주 2만5000여명 중 약 8000명(32%), 시멘트 차주 3000명 중 약 2500여명(83%)이 화물연대 조합원일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사업자 단체가 아닌 노동조합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는 화물연대의 경우 노동조합법상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바 없으며 단체행동과 관련된 법상 절차(조정 절차 및 쟁의 찬반투표 등)도 거치지 않아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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