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건설현장 불법행위 270건 적발…"일부 현장 공사 중단"

입력 2023-01-18 11:10   수정 2023-01-18 11:11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지시로 건설 현장 내 불법 행위를 전수조사한 결과 82개 공구에서 불법행위 270건을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채용 강요가 51건으로 가장 많았고, 타워크레인 월례비 지급 강요가 48건이었다. 태업과 노조 전임비 지급 강요도 각각 31건에 달했다.

불법 행위로 인해 공사가 멈춘 사례도 나타났다. LH에 따르면 A 지구 아파트 건설 현장은 건설노조의 채용 강요와 타워크레인 월례비 요구, 근로 시간 단축 요구로 손실을 본 철근콘크리트 하도급사가 공사를 포기하면서 2개월 간 공사가 중단됐다. 그런데도 노조는 조합원 고용 승계와 공사 중단 기간 휴업수당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B 지구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는 2개의 노조가 자신들의 건설장비 사용을 요구하며 현장 출입문을 봉쇄했다. 이로 인해 공사가 15일간 중단됐다.

LH는 이번에 확인된 불법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조처를 하고,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지속적으로 현장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노조원 채용과 장비 사용 강요, 레미콘 운송거부로 공사가 중단됐던 현장 등에 대해서는 강경한 법적 대응을 하기로 했다.

이번 주 중 업무방해, 강요죄 등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내달 중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피해를 본 업체에 대해서는 설계 변경, 공기 연장도 지원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이러한 조사 결과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원 장관은 "건설 현장 불법행위와 관련해 공공기관이 형사처벌, 불법 이익 환수, 손해배상 청구 등에 앞장서야 한다"며 "LH가 건설산업의 풍토를 제대로 마련한다는 책임 의식을 갖고 엄정한 조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LH 조사와 별개로 국토부가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건설 관련 단체 7곳과 '건설 현장 불법행위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지난 15일까지 843개 건설 현장에서 피해가 신고됐다. 채용 강요, 노조 장비 사용 강요, 타워크레인 기사 월례비 지급 등이 사례가 많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피해 사례를 분류해 수사 의뢰 등 조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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