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김광호(59)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김 청장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고 있다.
18일 오전 서울서부지검은 서울경찰청 9층에 있는 김 청장의 집무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냈다. 이들은 이태원 참사 전후 업무 관련 기록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서울청 홍보담당관실에서도 언론 모니터링 기록과 자체 생산한 문건, 일부 직원의 개인 전자기기 등을 압수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김 청장이 사고 발생 전 인명사고 위험성을 예측해 대책을 마련할 수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이 용산서의 언론사 마약 단속 동행취재 등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서울청 공보 활동 전반을 확인해 김 청장의 범죄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로 쓸 가능성도 제기된다.
검찰은 지난 13일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로부터 김 청장을 송치받아 보강수사를 하고 있다. 특수본은 김 청장이 사고 발생 전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폭증할 가능성을 알고 있었지만, 사전대책을 세우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참사 발생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참사를 초래한 과실이 있다는 것이다.
검찰도 김 청장에게 예견 가능성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난 10일 서울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당시 검찰은 이태원 핼러윈 축제와 관련한 각종 정보보고 문건을 확보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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