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UN 출신 가수 겸 배우 김정훈(42)이 전 연인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김정훈이 전 연인 A씨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했다.
두 사람의 법정 다툼 소식은 2019년 2월 처음 언론에 알려졌다. 당시 A씨는 김정훈과 2018년부터 교제했다면서 김정훈의 아이를 임신했으나 그가 임신 중절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또 김정훈이 임대보증금 1000만원을 주겠다고 해 놓고 100만원만 지급한 후 연락이 두절됐다고도 했다.
이에 김정훈은 2020년 9월 "A씨가 임신한 사실로 여러 차례 협박했고, 내가 A씨와 연락을 두절하거나 임신중절을 강요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언론사에 제보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A씨가 임신한 사실을 이유로 협박했다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언론사에 제보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SNS에 태아 사진과 임신테스트기 사진을 올리면서 김정훈을 언급하거나 태그한 것과 관련해서도 "피고가 출산한 아이가 원고의 친생자라고 판단한 점에 비춰볼 때 이런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한편, A씨는 2020년 6월 김정훈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출산한 아이에 대한 인지청구 소송을 냈고, 법원은 지난해 김정훈이 친생자임을 인지한다는 등의 판결을 확정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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