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규모 골프장(72홀) 스카이72의 일부가 법원의 강제 집행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유로 넘어간 상황에서 골프장 내 임차인들은 영업을 지속하겠다고 나섰다.
스카이72 임차인 변호인단 대표 이성희 변호사는 18일 입장문을 통해 "생존권을 위해 영업을 지속할 계획"이라며 "불법적인 집행에 대해 임차인은 민, 형사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했다. 법원의 강제 집행이 이뤄진 다음 날인 이날 스카이72 골프장 바다코스(클래식·레이크·오션)는 휴장했다.
인천지법은 전날 대법원 판결에 따라 스카이72 골프장 운영사 스카이72 골프앤리조트를 상대로 건물 및 토지 인도 강제 집행에 나섰다. 그러나 법원과 골프장 시설 임차인 측 수백명이 충돌하면서 부상자가 속출했고, 법원 집행관 측은 바다코스 일부에만 명도집행표식을 박고 나서 철수했다. 바다코스 클럽하우스와 하늘코스, 연습장에 대한 집행은 진행하지 못했다.
임차인 측은 "(집행관실은) 임차인의 골프장 내 시설 점유를 인정한다고 하였고, 임차인 시설에 대해서는 집행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골프 코스를 집행한 것은 임차인의 생계를 짓밟은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집행은 임차인에 대한 명도와 같다. 즉 불법"이라며 "임차인과 스카이72는 모든 시설을 공동점유하고 있다"고도 했다.
법원의 강제 집행에도 임차인 측이 영업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스카이72의 운영 정상화는 다시 안갯속으로 빠졌다. 여기에 앞서 임차인 측은 "임차인들은 여전히 세입자로 계속 영업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제3자 점유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법원 관계자는 "추후 채권자(인천공항공사) 측과 협의를 거쳐 (강제 집행) 재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조희찬 기자 etwood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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