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상자산거래소의 시세가 해외 거래소보다 높게 형성되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리고 4조원대 외화를 해외로 불법 송금한 일당이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나욱진 부장검사)와 서울본부세관 조사2국(이민근 국장)은 외국환거래법 위반·특경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불법 해외송금 총책과 브로커 등 11명을 구속기소하고 9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2021년 1월∼지난해 8월 256명의 계좌에서 돈을 모아 홍콩 등 해외로 총 4조3000억원 상당을 불법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눈을 피하려고 해외에 무역대금을 송금하는 것처럼 꾸민 것으로 나타났다. 거액의 돈을 원활히 송금하기 위해 무역회사로 위장한 20여개의 페이퍼컴퍼니를 운영하기도 했다.
이들은 이렇게 송금한 돈으로 해외 코인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사들인 뒤 국내 코인거래소로 전송해 '김치 프리미엄'이 붙은 가격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익금은 자금 제공자들과 나눠 가졌다.
지난해 7월 금융당국에서 자료를 넘겨받은 검찰과 세관은 불법 해외송금에 연루된 1000여개 계좌와 약 15조원에 이르는 거래 내역을 추적해 이들을 적발했다.
검찰은 범행 당시 김치 프리미엄이 약 3∼5% 정도였던 만큼 이들이 거둔 시세 차익은 약 1200억∼21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까지 파악한 범죄수익금 131억원에 대해선 몰수·추징보전 절차를 진행 중이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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