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18일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이 국가보안법(국보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대해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섰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이날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은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서울 중구 정동 본부 사무실 앞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통상적으로 국보법 사건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수준을) 많이 오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변인은 "(국정원과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러 와서, 마치 체포영장 집행하듯 병력이 밀고 들어왔다"면서 "과한 대응에는 뭔가 의도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UAE)에서 말실수한 상황,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야당 채택 보고서로 끝난 문제, 여당 대표 선거에서 나오는 얘기 등이 이번 압수수색으로 싹 사라졌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게 우연인지 아닌지는 상식 있는 국민이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정원이 국보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한 대변인에 따르면 국정원과 경찰은 이날 정오께부터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해당 민주노총 간부가 사용하는 사무실 캐비넷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이날 국정원과 경찰에 따르면 민주노총 간부 1명, 보건의료노조 간부 1명, 금속노조 간부 1명, 제주도 세월호 관련 활동가 1명 등 총 4명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되고 있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압수수색 시도 과정에서 수사관들과 대치하는 장면 등을 '긴급 생중계'라는 이름을 내걸고 유튜브로 송출하기도 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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