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사고 벌써 세 번째…콜마그룹 왜 이러나

입력 2023-01-18 17:50   수정 2023-01-19 13:58


한국거래소는 18일 한국콜마홀딩스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공시위반 제재금 800만원을 부과했다. 자회사인 HK바이오이노베이션에서 회사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것을 발생 시점(작년 11월 18일)보다 늦은 지난달 30일 지연 공시한 것이 이유다. 콜마그룹이 공시 규정을 위반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2020년 4월에는 상장 자회사인 한국콜마에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뒤늦게 공시했다. 2021년 7월에는 한국콜마가 종속회사인 HK이노엔의 2890억원 규모 유상증자 결정 사실을 지연 공시해 공시 규정을 위반했다.

중견 상장사가 반복적으로 공시 규정을 위반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한국콜마홀딩스는 2021년 기준 매출 6740억원, 영업이익 884억원을 기록했다. 기업설명(IR)에 충분한 투자를 하지 않거나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증권업계 분석이다.

1990년 설립된 콜마그룹은 화장품 위탁제조를 주력으로 하는 뷰티·헬스케어 기업이다. 한국콜마(화장품 위탁생산), 콜마비앤에이치(건강기능식품), HK이노엔(바이오헬스) 등을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다. CJ헬스케어(현 HK이노엔), 넥스트앤바이오 등을 인수해 바이오 분야로 사업을 확장했다.

박의명 기자 uimy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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