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한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법인은 최대 50억원까지 벌금을 내야 한다.
법조계에선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여부를 둘러싸고 가장 첨예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명확하지 않은 규정으로 인해 기업과 검찰이 각자 유리한 대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사업주의 예산 편성·집행 의무를 규정한 내용이 대표적이다. 중대재해법 및 시행령에는 ‘사업주가 재해 예방을 위해 시설, 장비 구비 등에 쓰는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만 기재돼 있다. 어떤 식으로 얼마나 편성해야 하는지는 나와 있지 않다.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 방침을 세워야 한다는 규정 역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어떤 방식이어야 설정했다고 볼 수 있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릴 수 있다.
이외에도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게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권한과 예산’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위험 방지 조치’를 요구한 내용 등이 추상적으로 규정돼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기업은 각종 정황과 증거를 앞세워 법을 준수했음을 주장하며 수사기관의 유죄 논리를 깨려고 할 것”이라며 “법원 역시 수사·기소 과정보다 더욱 깐깐한 잣대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하면 중소기업 재판이 꽤 진행된 후에야 기소되는 대기업이 등장할 전망이다.
대형 로펌 중대재해 담당변호사는 “대기업들은 직접 법정 다툼을 통해 초기 판례를 만들긴 어려워졌지만, 그동안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고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했다면 유죄 판결이 나오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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