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 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나욱진)와 서울본부세관 조사2국(국장 이민근)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주범 및 은행 브로커 등 11명을 구속기소하고 9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256명의 계좌에서 돈을 모아 4대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 등 9개 은행을 통해 약 4조3000억원을 해외로 불법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금융당국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해외에 무역대금을 송금하는 것처럼 꾸몄다. 다수의 페이퍼컴퍼니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김치 프리미엄이 실시간으로 바뀌기 때문에 재정팀·송금팀·해외팀 등으로 역할을 나눠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조직은 금융회사 브로커를 통해 거래 은행 지점장들과 접촉해 송금계좌 한도와 환율 적용에 우대를 받아 범행 수익을 극대화했다. 검찰은 범행 당시 김치 프리미엄이 3~5% 정도였던 만큼 이들이 거둔 시세차익은 약 1200억~2100억원에 달한다고 보고 있다.
현재까지 파악한 범죄수익금 131억원에 대해선 몰수·추징보전 절차를 밟고 있다. 일부 은행 영업점이 외환을 송금하는 고객을 유치하는 데 집중해 송금 사유나 증빙서류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범행할 수 있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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