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1년, CEO만 덤터기 썼다

입력 2023-01-18 18:26   수정 2023-01-26 16:16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간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기업은 모두 대표이사가 법정에 선 것으로 나타났다. 법 시행 전부터 경영계가 우려한 ‘최고경영자(CEO) 재판’이 현실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18일 대검찰청 등에 따르면 중대재해법을 시행한 지난해 1월 27일 이후 이날까지 검찰이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사건은 총 11건이었다. 11건 모두 대표이사가 경영책임자로 인정돼 재판에 넘겨졌다.

최고안전책임자(CSO)를 뒀음에도 대표이사만 기소되는 일도 벌어졌다.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은 지난해 11월 중견 조선사인 삼강에스앤씨와 이 회사 대표 A씨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CSO가 있지만,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안전보건 확보에 관한 결정권을 행사한 경영책임자라고 판단했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경영책임자로 규정하고 있다.

법조계는 수사 단계에서 중대재해법 위반 정황이 확인되면 대표이사가 재판을 피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사실로 드러났다고 보고 있다. CSO의 권한과 책임을 체계적으로 규정해 운용하고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CEO가 형사 책임을 지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이 최근 들어 본격적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시작한 만큼 중대재해 재판은 올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대검 중대재해 자문위원회 위원장인 권창영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앞으로 나올 하급심 판결들은 대법원 판례가 확립될 때까지 중대재해 재판의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며 “중대재해법 위반죄 성립과 양형을 두고 기업과 검찰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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