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이근(39)의 인스타그램 계정이 삭제된 가운데 일각에서는 과거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받은 이력이 뒤늦게 문제가 된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19일 오전 이근 인스타그램 계정에 접속하면 "죄송합니다. 페이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클릭하신 링크가 잘못되었거나 페이지가 삭제되었습니다"라는 문구가 뜬다.
이에 이근 측은 같은 날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전쟁 관련 게시글 업로드 후 계정이 닫혔다"고 주장한 상황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성범죄 이력으로 계정이 삭제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인스타그램 측은 "유죄 판결받은 성범죄자는 인스타그램을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성범죄자의 계정에 대한 이용자의 신고가 들어오면 사실 확인 후 삭제와 비활성화 조치를 한다.
앞서 미성년자 2명을 성폭행하고 1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그룹 룰라 출신 방송인 고영욱 역시 2020년 "세상과 소통하고 싶다"며 계정을 개설했지만, 하루 만에 삭제됐다.
'버닝썬 게이트'에 휘말린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 수행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복역한 안희정 전 충남지사 역시 같은 이유로 계정을 삭제당했다.
이근은 2017년 11월 서울 강남구의 한 클럽에서 여성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근은 판결에 불복, 항소·상고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이후 한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성추행하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폐쇄회로TV(CCTV) 영상을 다 공개하고 싶다. 국민들이 판단해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에 A씨는 이근의 2차 가해로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며 64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 일부 승소했다. 청구 금액 가운데 2000만원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고는 강제추행 행위를 했고, 그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다.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짚었다.
한편 이근은 뺑소니 혐의로도 재판받게 됐다. 지난 13일 경찰과 뉴스1에 따르면 이근은 지난달 12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를 몰다 중앙선 침범으로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제대로 된 처리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는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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