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文정부가 국정원 간첩 수사 막았다면 이적 행위"

입력 2023-01-19 14:47   수정 2023-01-19 14:48

국민의힘은 19일 문재인 전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간첩 수사를 막았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라면 이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현장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활개를 치는 간첩들의 실상을 알고도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했다면 국가해체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넘기는 국정원법 개정안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해당 수사권은 올해를 끝으로 경찰로 이관된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도 "북한은 간첩단을 우리 사회 곳곳에 침투시켜 내전을 부추기려고 혈안"이라며 "대공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사회 곳곳에 은닉하고 있는 간첩 세력들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두 눈 부릅뜨고 있는 최후의 보루와 최후의 조직이 있어야 하고 그 조직이 바로 국정원"이라며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은 재고되어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국정원은 민노총 간부 등이 북한 공작원과 접촉하고, 지령을 받았다는 혐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2017년 당시 윗선에서 수사 확대에 난색을 보였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측이 제시한 자유민주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2011~2016년까지 간첩 적발 건수는 모두 26건으로 연간 4건 이상이었으나,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2020년까지의 간첩 적발 건수는 총 3건에 그쳤다.

한편 지난해 12월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 등 10명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유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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