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01월 19일 15:25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 간 인수·합병(M&A) 무산과 관련해 1심 법원이 이스타항공 지주사 등이 제주항공에 계약금 등 234억여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강민성)는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지주사인 이스타홀딩스와 대동인베스트먼트를 상대로 낸 금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스타홀딩스가 230억원을, 대동인베스트먼트가 4억5000만원을 각각 제주항공에 지급하고 소송 비용까지 모두 부담하라고 했다. 이스타홀딩스·대동인베스트먼트·비디홀딩스가 제주항공을 상대로 낸 매매대금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제주항공은 지난 2019년 12월 이스타홀딩스가 보유하고 있는 이스타항공 주식 약 51%를 545억원에 인수하기로 했지만 체불임금 등 비용 책임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다 계약이 무산됐다. 제주항공은 당시 무산 사유를 두고 "짊어져야 할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제주항공은 체불임금 250억원 등 미지급금 해소를 요구했으나 이스타항공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반면 이스타항공은 계약서상 선행조건을 완료했다고 맞서면서 법정공방이 예고됐다.
재판부가 이날 법정에서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양측 주식매매계약이 해제된 책임이 이스타항공 측에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스타는 인수·합병 무산 이후 이스타항공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다가 2021년 2월 회생절차에 돌입했다. 이후 골프장 관리·부동산임대업체인 ㈜성정에 인수되면서 지난해 3월 회생절차를 졸업했다. 최근 사모펀드(PEF) 운영사인 VIG파트너스와 매각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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