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1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제6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지금까지는 발행과 유통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았던 STO를 제도권 내로 편입한다는 계획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증권을 디지털화하는 방식을 정식으로 허용해 STO 투자자의 재산권을 법적으로 안전하게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자증권법 개정을 추진해 STO의 권리추정력, 제3자 대항력 등 권리를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 STO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발행·유통 규율체계는 다음달 초 발표된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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