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당내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한 전·현직 전북 장수군수의 형 등 측근들이 19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휴대전화 요금 청구지를 변경하는 수법으로 조사 결과를 조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1형사부(박지영 부장판사)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영수 전 장수군수의 친동생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동일한 혐의로 기소된 최훈식 장수군수 캠프 관계자 등 8명에게도 징역 6개월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A씨 등 민주당 측근들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타지역 선거구민 휴대폰 73대의 요금 청구지를 장수군으로 변경한 것과 당내 경선의 전화 여론조사에 허위 응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사건은 휴대폰 요금 청구지를 기준으로 투표권자를 선별한 뒤 여론조사를 진행하는 당내 경선 구조를 악용한 사례다.
이에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 이 사건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며 "당내 경선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이 사건은 실제로 본 선거에 영향을 미쳤거나,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정당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한 상황"이라며 "피고인들의 나이, 성향, 전과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검찰은 최훈식 장수군수와 장영수 전 군수에 대해서는 이 사건에 개입했다고 볼 구체적 증거나 진술을 확보하지 못해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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