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57억원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장원준 전 신풍제약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성상욱)는 이날 특경법상 횡령·배임 및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장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장 전 대표는 신풍제약 창업주인 故장용택 전 회장의 아들이다. 2011년 4월~2018년 3월 임원 A씨(구속기소)와 공모해 의약품 원재료 납품업체와 가공거래 후 차액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57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신풍제약의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해 외부감사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신풍제약은 납품업체가 원료 단가를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실제 단가에 해당하는 어음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비자금이 오너 일가의 승계 작업에 동원됐을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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