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기 직전 김 전 회장과 함께 해외로 도피했다. 태국에서 김 전 회장의 국내외 연락을 담당하는 등 수행비서 역할을 했다. 검찰은 박씨를 국내로 소환해 김 전 회장의 휴대폰 등을 확보할 방침이다. 김 전 회장의 통화내역 등 혐의를 입증할 자료가 담겼을 수 있어서다.
김 전 회장은 횡령 및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대북송금 의혹(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연루됐다는 의혹도 있다.
검찰이 이날 법원에 청구한 구속영장에 ‘김 전 회장이 북한 인사에게 500만달러를 전달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식당에는 배상윤 KH 그룹 회장도 함께 있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대북 경제협력 사업권을 명목으로 북측에 현금을 준 것으로 봤다.
당초 김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30분으로 예정됐다. 그러나 김 전 회장 측은 “반성하고 있다”며 검찰에 영장실질심사 포기서를 제출했다. 김 전 회장은 진술 거부나 묵비권 행사 없이 조사받고 있다. 다만 “특정한 목적을 위해 회삿돈을 빼돌린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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