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확진자 발생 3년 만에 실내 마스크 해제 결정…대중교통 제외

입력 2023-01-20 10:09   수정 2023-01-20 10:10



정부가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완화한다.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지 3년째 되는 날 나온 조치다.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는 2020년 1월20일 나왔다.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 억제 효과가 있는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면서 마스크 품귀 대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가격은 치솟고 품절 사태가 잇따랐다. 곳곳에서는 사재기 매점매석 사례도 적지 않았다. 한 상자에 5000원대였던 마스크의 가격을 10배 이상 올려 파는 사례까지 나왔다. 정부는 2020년 3월 물가안정법에 근거해 마스크 수급에 개입했다. 출생연도에 따라 공적마스크 구매 요일을 정하고 수량을 2매로 제한하는 '마스크 5부제'를 시행했다. 이후 마스크 공급이 점차 늘며 안정화되면서 마스크 5부제와 공적 마스크 제도는 폐지됐다.

정부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는 2020년 10월 시행됐다. 관련 감염병예방법 개정을 통해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을 대상으로 마스크 의무화를 도입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는 실외에서부터 풀었다. 지난해 5월 2일 스포츠 경기 등 일부를 제외하고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고, 9월26일부터 남은 조건까지 해제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방침은 지난달 초에 나왔다. 정부는 이날 설 연휴가 지난 다음 월요일인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대부분을 해제하기로 했다. 코로나19 겨울철 재유행이 정점을 찍고 안정세에 접어들었다는 판단이다.

확진자 수는 3주 연속 감소하면서 확산세가 잦아들었다. 정부는 의료역량과 백신·치료제도 충분해 마스크 의무 해제로 확진자가 다소 늘더라도 대응이 가능하다고 보고있다.

다만 감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 취약시설,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된다.

앞서 방역 당국은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지표로 4가지를 제시했다. ▲ 주간 환자 발생 2주 이상 연속 감소 ▲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전주 대비 감소·주간 치명률 0.10% 이하 ▲ 4주 내 동원 가능 중환자 병상 가용능력 50% 이상 ▲ 동절기 추가 접종률 고령자 50%·감염취약시설 60% 이상 등이다. 현재 고령층 접종률은 34.4%로 지표를 충족하지 못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로 백신 접종의 중요성은 더 커졌다"며 "60세 이상 고위험군 분들과 감염 취약시설 거주 어르신들께서는 하루라도 빨리 접종받으시길 강력히 권고드린다"고 밝혔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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