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정민용 전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은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사업에서 공사가 확정 이익을 받아오는 부분은 이 시장이 설계하고 지시하셨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유 전 본부장은 자기 아이디어가 아니라 (이 대표에게) 지시받아서 하는 거라고 말했다”며 “(유 전 본부장이) ‘이 시장님이 천재 같지 않냐’는 식으로도 말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공사가 확정 이익을 가져오는 부분이 이 시장의 지시라고 들었고 모든 부분을 설계하고 계획했다고 들었기 때문에 유 전 본부장에게서 임대주택 부지를 받아오라고 지시받을 때도 (이 대표와) 얘기가 된 걸 지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부연했다.
공사의 1800억여원의 확정 이익을 가져가고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측이 나머지 개발이익을 모두 가져가는 수익 배분 구조는 이 대표 등이 받는 배임 혐의의 핵심 내용이다.
다만 정씨는 공사가 확정 이익을 가져가는 방식은 성남시가 당시 안 좋았던 부동산 경기 등을 고려해 사업 위험을 줄이면서 최대한 많은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당시 공사 내부에선 ‘대장동 사업이 진짜 잘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다”며 “사업이 어떻게 되더라도 공공이 그 정도 수익은 가져가야 한다는 전제 때문에 확정 이익 방식으로 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대장동 사업지분 차명 보유 의혹은 갈수록 증폭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 5명을 지난 12일 재판에 넘길 때 공소장에 “이 대표가 대장동 수익을 나누겠다는 약속을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으로부터 보고받아 승인했다”는 내용을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현아/김진성 기자 5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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