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최근 김 전 회장을 상대로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관여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 준비에 들어갔다. 수사팀은 변호사비 대납에 개입한 혐의를 김 전 회장 구속영장에 적지 않았지만 향후 조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진상 파악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구속영장에 기재한 김 전 회장의 혐의는 배임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이다.
민주당은 검찰의 구속영장 내용을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허위임을 보여주는 증거로 받아들이고 거센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검찰이 이 대표를 쌍방울과 엮기 위해 요란하게 떠들더니 슬그머니 꼬리를 내렸다”며 “아니면 말고 식의 흑색선전”이라고 꼬집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도 “국민을 상대로 사기극을 펼친 검찰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체포 후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촉박한 상황 때문에 혐의가 가장 명백한 내용을 영장에 담은 것”이라며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입견을 갖고 변호사비 대납도 구속영장에 포함시키라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대북 송금 의혹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수사팀은 김 전 회장 구속영장에 ‘김 전 회장 지시로 2019년 1월 쌍방울그룹 임직원 32명이 200만달러를, 11~12월 40여 명이 300만달러를 몰래 운반해 중국 선양으로 밀반출했다’는 내용을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쌍방울이 대북 사업권을 받기 위해 이처럼 500만달러를 모아 북측에 건넸다고 보고 있다. 이 과정에 경기도 측이 개입했는지 여부도 살펴보고 있다.
김진성/최한종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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