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4인 이하 사업장도 내부 규정 있다면 임의해고 불가"

입력 2023-01-20 17:00   수정 2023-01-20 17:01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4인 이하 사업장도 해고제한 내부규정이 있다면 근로자를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5부(윤강열 양시훈 정현경 부장판사)는 A씨가 한 협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 소송에서 최근 원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7년 2월부터 이 조합에서 근무하다가 2020년 8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해고됐다.

조합 측은 "상시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으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는 근로기준법 23조 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적법한 해고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는 그러나 "상시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이라도 취업규칙에 해고제한 특약을 뒀다면 특약에 따라야 하고, 이를 위반한 해고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례에 근거해 원심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조합은 내부 인사 규정을 통해 직권면직, 자연면직, 징계면직에 의해서만 직원의 신분을 박탈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며 "경영상 어려움은 이런 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이라도 '경영상 어려움' 등 막연한 이유로 해고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으로, 향후 비슷한 사건 판단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고 말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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