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을 가로채기 위해 장애인 동생을 살해한 뒤 범행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조광국 이지영 부장판사)는 20일 살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모씨(46)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0만원을 명령했다.
이씨는 2021년 6월28일 새벽 지적장애 2급인 동생(당시 38세)을 경기 구리 왕숙천 근처로 데려가 물에 빠트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전날 오후 평소 술을 마시지 못하는 동생에게 위스키를 권해 마시게 하고, 범행 직전에는 수면제까지 먹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후 "동생이 영화관에 간다며 자전거를 타고 집을 나선 뒤 돌아오지 않는다"고 직접 실종 신고까지 했다.
검찰은 이씨가 부모의 상속재산 34억여원을 분할하는 문제를 두고 동생 후견인인 숙부로부터 소송을 당하자 재산을 모두 챙길 목적에 범행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사건 현장 검증과 4대의 현장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이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30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이씨는 부모님이 사망한 후 4년간 동생과 함께 살았다. 경제적 이익만을 위해 동생을 살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동생에게 수면제를 먹여 하천 둔치까지 데려다 놓고 혼자 귀가했지만, 이씨가 동생을 직접 물에 빠졌다는 사실을 인정할 직접 증거가 없다"면서 살인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동생을 두고 갈 경우 강물에 빠질 수 있음을 인식했음에도 아무런 보호조치를 하지 않아 결국 피해자가 사망했다"며 유기치사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이씨는 동생을 유기한 후 실종 신고를 할 때 동선 등을 허위로 진술했다. 신고를 제대로 했다면 동생이 사망하기 전에 발견했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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