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 차영욱 판사는 특수재물손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작년 9월 인제군 한 주택 마당에서 친모 B(63)씨 소유의 승용차 운전석 창문을 둔기로 내리쳐 수리비 약 73만원이 들도록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친모가 키우던 개를 둔기로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이는 편의점에서 파는 게임기를 사달라는 요구를 B씨가 들어주지 않은 데 따른 범행이었던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차 판사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행위의 형태와 위험성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 복구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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